티스토리 뷰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아짐으로써 내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책으로 아이돌봄서비스라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2자녀 이상 가구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하여 다자녀 양육비를 경감한다고 하니 이러한 혜택을 꼭 놓치지 말고 누릴 수 있도록 자세하고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손해 보지 말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득별로 지원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순서대로 하단의 버튼 클릭하여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어야합니다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만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자분들 중에서 급하신 분들은 하단의 버튼을 누르셔서 바로 모의 계산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동의 지원 연령 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양육공백 가정 기준과 우선순위입니다.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2. 장애부모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경우
※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 장애아를 돌봄
4.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5.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또는 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인 경우
소득기준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 부모 가정의 경우 추가 지원이 됩니다.
2.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경로 : 복지로 사이트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
2. 오프라인 신청방법
- 거주하고 계시는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3. 처리절차
- 초기 상당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4.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 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3. 지원내용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는 아이돌보미가 신청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시간제 아이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교 및 하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2023년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당 정부지원금
※ A형 : 2016.01.01 이후 출생의 아동
※ B형 : 2015.12.31 이전 출생의 아동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금
A형 시간당 지원금 | B형 시간당 지원금 |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9,418원 | 8,310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6,648원 | 2,216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1,662 | 1,662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 종일제 지원금
A형 시간당 지원금 | B형 시간당 지원금 |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9,972원 | 8,864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6,648원 | 2,216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1,662원 | 1,662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