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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이미 지났고 많은 분들이 지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 기간 후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간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이므로 신청 기간이 곧 마감되므로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간단하게 신청방법 및 지급액 알려드릴테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일
해당기간 | 신청기간 | 지급일 |
2022년 하반기 반기신청 (7월 ~ 12월) | 2023년 3월1일 ~ 3월15일 | 2023년 6월 말 |
2022년 정기신청 | 2023년 5월1일 ~ 5월31일 | 2023년 7월 말 (지급액 100%) |
2023년 상반기 반기신청 (1월 ~ 6월) | 2023년 9월1일 ~ 9월15일 | 2023년 12월 말 |
2023년 하반기 반기신청 (7월~12월) | 2024년 3월1일 ~ 3월15일 | 2024년 6월 말 |
2022년 정기신청(기간 후 신청) | 2023년 6월1일 ~ 11월30일 | 2023년 10월 ~ 2024년 1월 |
근로장려금 기간 후 신청은 정기신청인 지급액 100%가 아닌 지급액의 90%만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1. www.hometax.go.kr 접속합니다.
2.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세무 업무별 서비스'에서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근로장려금이 보입니다. 클릭하세요
3. 5월 기한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됩니다.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빨리하면 할수록 지급일이 더 빨라진다고 하니 신청 바로 하셔서 빠르게 지급받으세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액
가구원 | 지급액 |
단독 가구 | 최대 165만원 |
외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5만원 |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의 90%가 지급됩니다.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35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10%가 차감된 3,015,000원이 지급됩니다. 10%가 차감되어도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므로 위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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