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미 납부된 보험료를 보험가입자에게 다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냈어야 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하여 가입자에게 환불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되오니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 하시지 마시고 꼭 조회하셔서 손해 보는 일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금 조회는 가입자가 지난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 중에서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금액에 대하여 조회하는 과정이며, 해당 대상자일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환급금 조회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조회가 있으며 상황에 맞게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국민겅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를 클릭합니다.
2.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여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을 하시면됩니다. 신청가능한 환급금(지원금)이 있다면 바로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공단요모조모 클릭 후 조직 및 인원에 들어가시면 지사 찾기를 통하여 가까운 지사 또는 센터를 방문하시면됩니다.
<장점 및 단점>
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 신청 모두 다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자 편의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조회는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보안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며, 오프라인은 직접 방문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으나, 직접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지급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지급 대상자는 공단에서 발송하는 안내문과 신청서를 통하여 환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내문에 관련 내용인 환급금액, 지급 방법, 지급 일자 등의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신청서를 통하여 환급하시길 바랍니다.
지급대상 세부내용
과납한 보험료 : 보험료를 과하게 납부한 경우, 초과 납부액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의료비 환급 :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지출된 경우, 초과된 금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사유 : 재해나 사고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대량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을 지출하셨다면 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며,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만성질환 환자나 장기 입원 환자 등의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함으로써 아주 큰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